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시기 미국에서 체류하던 남 변호사와 김씨가 전화를 한 점 등을 들어 양 쪽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검찰은 남 변호사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 김씨와 대질조사도 벌였는데 이 조사를 마친 뒤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듯한 모습도 CCTV를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수신호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5억 원 중 수표 4억 원에 관해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너 간 해당 뇌물이 다시 남 변호사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또한, 김씨와 남 변호사 둘 모두에 대한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포착한 말 맞추기 정황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서씨 등을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월급을 주는 식으로 4억 4천여만 원을 빼돌렸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 영입된 경위와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