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관 담당 임원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권 대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 51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돈을 개인 명의로 금액을 나누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모두 4억 38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KT 쪼개기 후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러한 자금 조성과 후원 내용에 관해 황 전 대표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아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