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몰래 촬영하고 추행까지…40대 '징역 4년'

재판부 "피해자들 현재까지도 두려움에 떨어"


이웃집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추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여 동안 도내 주거지에서 창문 등을 통해 이웃에 사는 다수의 여성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한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행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로 이웃집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스 흡입하는 것 같아서 집에 갔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고, 심지어 한 집에 침입해 추행 범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해괴한 변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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