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입양아 수면제 먹이고 여행' 숨지게 한 부부 실형

뇌출혈 증세를 보인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족 여행에 데려가는 등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양아가 스스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투여받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피고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날 뇌출혈 증세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점 등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이고 차량에 태워 여행을 떠나는 등 유기·방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9년 4월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입양아 A(3)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 부부는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지만 지난 2015년과 2016년 A군 등 2명을 입양했다.

A군은 2019년 4월 13일 갑자기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지만 부부는 다음 날인 14일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A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 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 뒷자석에 눕혀 숙소로 이동했고, 오후 4시 40분쯤 숙소에 도착한 뒤 여전희 의식이 저하돼 있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호텔 객실에 방치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쯤이 돼서야 A군이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지만 A군은 2시간 뒤 숨졌다.

이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고,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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