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시 수리내역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렌터카 이용 사고시 회사가 대여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의 수리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면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인도 전 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표준약관에 별표로 추가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미한 차량수리의 경우 자기부담금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었는데, 개정약관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해 소비자의 부담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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