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9일부터 최대 3만원 전국 숙박할인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로 중단된 숙박 할인권 지급 재개
온라인 여행사 통해 국내 숙박시설 예약 2~3만원 할인
선착순 1인당 1회, 12월 23일까지 투숙해야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오는 9일부터 전국 숙박 소비할인권을 다시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급 중단 이후 1년 만에 숙박 할인권 지급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 할인권을 이용하면 온라인 여행사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발급되는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선착순으로 1인당 1회씩 받을 수 있다. 비성수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숙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한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할인권을 받으면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숙박을 예약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업소로 숙박비가 7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 7만원 초과시 3만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8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인증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정보 추천 서비스 등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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