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요청을 하기로 했다.
3일 진성푸드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일 KBS 보도를 언급하며 "방송 내용은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의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제보한 것"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을 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KBS는 지난 2일 연 매출 400억 원을 올리는 한 식품업체의 순대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을 보면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속에 들어가는 양념한 당면에 섞여 들어가고,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는 벌레들이 붙어 있다.
또 찰순대, 누드 순대 등 여러 종류를 한데 갈아넣어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다른 순대 재료로 쓰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업체 측은 또 "바닥에 유충 및 날벌레 영상 또한 휴일 증숙실(찜기) 하수 쪽 구석 바닥에서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공무팀과 방제 업체에서 모두 처리했다"라며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찜통은 모두 밀폐돼 쪄지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순대를 갈아 쓰는 영상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당일 순대터짐, 굵거나 얇은 순대 일부는 재가공해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방송 내용처럼 유통기한이 임박되거나 재고를 갈아서 넣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관련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 3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업체의 제품은 업체 자체 판매뿐만 아니라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 판매업체를 통해서도 판매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요청을 하기로 했다.
회수대상 제품
- 회수대상 제품
△이마트 '찰진순대'(유통기한 11.3~12.2)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11.3~12.2)
△팍스페밀리 '김이박맛깔찰순대'(11.3~12.2)
△평화식품 '평화찰순대'(11.3~12.2)
△오늘의 간식 '착한느낌찰순대'(11.3~12.2)
△푸드스토리 '부추쌀떡순대'(11.3~17)
△윈플러스 '라임찰순대'(11.3~12.2)
△거성푸드 '신의주옛찰순대'(11.3~12.12)
△대광푸드 '순대'(11.3~12.2)
△디에이치종합상사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찰순대'(11.3~12.2)
△씨앤피물류 '무봉리특순대'(11.3~12.2)
△형네가게 '밀방떡찰순대'(11.3~12.2)
△도드람에프씨 '본래찰순대'(11.3~내년 11.1)
△신전푸드시스 '신전떡볶이찰순대'(11.3~12.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