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읍시청 압수수색…'시장 불법 정치자금 의혹 관련'

유진섭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날 오전 정읍시청의 시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월 20일 정읍지역의 유력인사 A씨와 유진섭 시장의 측근 B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유 시장은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
 
검찰. 송승민 기자

앞서, 검찰은 A씨가 유 시장의 측근인 B씨를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휴대전화와 서류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A씨는 '선거 당시 유진섭 당시 후보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줬느냐'를 묻는 말에 "금전적으로 도움 줬다 안 줬다는 내가 말을 못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2년 6개월 동안 유 시장을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며 유 시장과의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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