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트럭에 휘발유 1통을 싣고 밀양 산외파출소로 왔다.
A씨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는 것을 본 경찰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라이터와 휘발유를 압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에 해당할 정도 만취 상태였다.
A씨는 4개월 전 음주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 당일 낮부터 1시간 동안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불 지르겠다"고 7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