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폭력조직원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업주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수원지역 폭력조직인 수원역전파 소속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높은 이자율을 받으며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성매매 업주 B(60대)씨에게도 높은 이자율을 매겨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당시에는 연이율 24%를 적용해야 했지만, A씨 등은 이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수원시와 경찰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논의했고, 주민들의 민원도 더해지며 집결지는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이어 업주들도 동의하며 지난 5월 31일부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됐다.
그러나 B씨는 성매매 업소 문을 닫고 얼마 뒤 서울 옥수동 성수대교 인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B씨간 채무 문제가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B씨가 A씨와 돈 문제로 갈등했다는 첩보 등을 통해 다른 혐의도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 등을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1960년대 수원역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매춘을 위한 판잣집이 모이며 형성된 곳이다. 하지만 수십년간 폐쇄요구가 제기됐고 결국 지난 5월부로 자진 폐쇄됐다. 숨진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으나 채무 문제를 겪었고, 다른 업주들에게도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