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속보]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집행정지 신청 인용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1-11-03 17:55
일산대교 전경. 일산대교주식회사 제공
3일 수원지법은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추천기사
{{title}}
실시간 랭킹 뉴스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