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새로운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장심사에서) 방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들과 함께 사업에 가담한 정영학 회계사는 제외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간 모아온 사업 관계자들과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한 뇌물·배임·횡령 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추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651억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설정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이어 오후 3시와 4시부터는 각각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지', '뇌물로 의심되는 35억원을 왜 주고받았는지', '정영학 회계사만 영장을 피해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