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제3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부터 '공직후보자 역량평가'라는 자격시험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평가 결과는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가산점으로 반영된다.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이 개정되는 것으로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시험은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젊은 세대들이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공정 이슈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총선 및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후보자를 시험이라는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선 이후에도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보다 적어도 실력이 낫거나 아주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격시험 자체가 어떤 정당에서도 도입된 바 없는 파격이었고, 결과에 따라 선출직 후보자의 출마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당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다. 시험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여론도 상당했다.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은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젊은층과 시험을 통해 경쟁한다는 자체에 대해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락 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고 전했다.
결국, 명칭부터 자격시험에서 '역량평가'로 후퇴하게 됐고, 점수에 따라 공천 당락을 결정하는 방안에서 평가 결과를 공천에서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또 가산점이 경선에서 절대 점수로 주어지지 않고 득표수에 따른 비례 형식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쟁 후보보다 역량평가 결과가 우수해도 지지 기반이 부실하다면 받게 되는 가산점이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단수 공천이 이뤄질 경우, 역량평가 결과가 공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실력주의 공천'이라는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조직 동원에 기반했던 기존 지방선거 공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고, 새로운 인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첫 단추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역량강화 평가를 경선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기반이 약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다거나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