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의혹'…담당 수사관 '해임', 前서장 '견책'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징계위 결과
전 서초서장 견책, 형사과장 정직 2개월, 팀장 정직 1개월
담당 수사관은 해임 처분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 라인인 경찰 간부 및 수사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총 책임자인 전 서초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전 서초서 형사과장 B 경정은 정직 2개월, 팀장 C 경감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서초서 수사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올해 1월부터 5개월 간 진상조사를 벌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진상조사단은 상부 결재라인인 과장 및 팀장에 대해선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나 송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맡겼고, 심의위는 지난 6월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사건 총 책임자인 서초서장의 경우 입건을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도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서장, 과장, 팀장 등에 대해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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