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캠프의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관련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당이에요. 책임당원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월 1일이나 2일 중 문자 발송이 되는데 윤석열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사 전화드렸거든요…"
이언주 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면 '윤석열 캠프다', '홍준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야 한다"며 "이는 공당을 사칭한 거다. 마치 당에서 미는 특정 후보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 당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자원봉사자냐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냐. 이게 만약 아르바이트생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런데 마치 이것이 잘못되고 불법인 것처럼 홍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들에게 나는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여론을 왜곡시키는 걸 보면서 참 선거가 혼탁해졌다"며 "거짓말을 해대도 너무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당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선거운동을 한 것 자체를 문제삼은 게 아니라 '국민의 힘 당인데요…'라며 마치 공당의 공식 입장을 사칭하여 특정후보 지지를 요청한 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찍으라고 말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란 말을 했는데 그걸 보면 전화한 사람이 당원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본사란 언급은 텔레마케팅 회사에 용역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윤석열 캠프는 성북 당협 소속이라고 밝혔는데, 지인도 아닌 당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 측은 지난달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당위원장인 박성민 의원이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경선 개입 금지 당규를 위반했다며 시당위원장 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최근 서울시 성북구 당협의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윤 전 총장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어디에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대선 경선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당원인 당협위원장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며 "선거법상으로도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