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도내 20여 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의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단 6곳뿐"이라며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교육청에 인권침해 시정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마다 다른 학생인권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2006년 17대, 2008년 18대에 이어 3번째 발의된 법안"이라며 "법의 공백이 방치된 지난 시간 동안 학생의 고통과 교사의 무참한 역시 계속 이어져 왔다"며 학생인권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