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답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3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구속된 지 184일만, 구속기소 된 지 168일만인 지난 10월 28일 보석됐다.
재판에 출석한 이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간략히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과 전주시민, 이스타 가족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6개월 동안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덕의 소치라는 점을 알고 많은 반성을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다행히 다음 달이면 이스타항공이 회생된다"며 "근로자 여러분의 급여와 재고용을 할 수 있게 돼서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조하거나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찾아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소명할 부분은 성실히 재판에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회사 경영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난 일 같다"고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의원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받는 등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