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대비 8~9배' 벤츠, 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조작 차량 6종 추가 적발

벤츠 유로6 G350 d, E350 d, E350 d 4Matic, CLS 350 d 4Matic
스텔란티스 유로5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실험 결과 실내 인증 기준 대비 8~9배 수준 과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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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스텔란티스사의 차량 6종에서 불법 조작으로 배출가스가 실내 인증기준 대비 8~9배나 나오는 사례가 추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 6종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개 사 모두 앞서 적발된 것과 동일한 방식이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판매된 두개 사의 차량 6종에서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것을 확인한 환경부는 인증 취소,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벤츠 43억 원, 스텔란티스 12억 원)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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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의 유로6 차량 4종(G350 d, E350 d, E350 d 4Matic, CLS 350 d 4Matic)은 운행시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다.

이때 실도로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CR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배기관에 요소수 수용액을 분사해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다.

지난해 7월 벤츠는 다른 12개 차종에 대한 SCR 불법 조작으로 인증 취소, 과징금 642억 원 부과, 결함시정 명령, 형사고발 등 처분이 취해진 상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후 동일한 SCR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동일한 방식의 조작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 조작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와 벤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차량의 국내 판매량 추정치는 △G350 d 221대(2017년 2월~10월 판매) △E350 d 756대(2017년 3월~2018년 8월) △E350 d 4Matic 974대(2014년 12월~2016년 10월) △CLS 350 d 4Matic 557대(2016년 1월~2017년 4월)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벤츠는 이와 관련한 인증 취소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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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텔란티스의 유로5 차량 2종(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험 결과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인 0.18g/㎞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되는 점이 확인됐다.

이 역시 2018년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동일한 방식의 조작을 확인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EGR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 조작을 적발해 인증 취소, 과징금 73억 원 부과, 결함시정 명령, 형사고발했다.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듬해 10월부터 유로5 짚 체로키에 대해 조사해 추가로 적발해낸 것이다.

이들 차량의 국내 판매량 추정치는 △짚 체로키 1963대(2014년 8월~2015년 10월 판매) △피아트 프리몬트 283대(2013년 1월~2014년 5월)에 달한다.

앞선 2018년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스텔란티스 역시 소를 제기해 인증취소와 과징금(1심), 결함시정 명령(2심)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벤츠사에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회사의 직영·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승인받은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수리 등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티구안 등 15개 차종, 12만 5천 대)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조사·적발은 △아우디폭스바겐 △닛산 △포르쉐 △스텔란티스 △벤츠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 과징금 최대액은 지난해 벤츠(C220d, GLC220 d 4matic 등 12개 차종, 3만 7273대)의 배출가스 조작을 대상으로 한 642억 원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58개 차종, 19만 대에 대해 불법 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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