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오후 3시쯤 광주 광산구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차례 두드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수십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겨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0월 21일부터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