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화천대유 측)는 그분(이재명)의 행정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고 (사업을) 한 것"이라며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 김씨 측의 입장을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려우면 자신에게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없다"고 해명했다.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다'고 설명한 것인데 입장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 변호인도 "시장 방침이 그러했기 때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데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씨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부인했다.
사업설계를 주도한 정영학 회계사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