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친모 B(22)씨도 1심의 징역 7년이 유지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부터 2월 9일까지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의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부 A씨는 2월 7일 아이를 세차게 흔들고 침대에 던져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치게 했다. 또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아이를 세게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 아이의 증세가 더 심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로 친구를 불러 술과 고기를 먹고 담배를 피웠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친모 B씨도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부 A씨의 학대와 살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2월 9일 아이가 거품을 무는 등 극도의 이상 증상을 보임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멍 지우는 법', '이모집 학대 사건'을 검색하는 등 증거를 없앨 방법만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는 뇌출혈과 두부 손상으로 생후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수사기관은 친부 A씨가 양육의 의무를 고의로 외면해 아이를 죽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친모에겐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생명이 꺼져가는 피해자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심지어 친부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친부에게 징역 25년과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친부 A씨는 "고의로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며 법리오인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친부)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나 수사과정의 진술로 보아 살인은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하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도 지인을 불러 술을 마셨다"면서 "피고인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와 딸을 학대해 딸이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며 "비인간적 행위로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는 등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