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거부자 해고 놓고 브라질 연방정부-지방정부 또 충돌

"해고 금지" vs "접종 의무화해야"…대법원서 다툴 듯

연합뉴스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주는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데 있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면서 "백신을 접종할 것인지는 당사자만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은 백신 접종 의무화와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통제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상파울루시 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3명을 해고한 데 이어 새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상파울루주와 시 정부는 접종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 발표로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방역 관련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주·시 정부가 자율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법원이 코로나19 대응을 막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향해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사용한 "거짓말을 천 번 반복하면 사실이 된다"는 말을 바꿔 "거짓말을 천 번 하더라도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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