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향응 의혹 등을 받는 한 시·도경찰청 소속 A 총경에 대한 징계 건을 논의한 결과 해임을 결정했다.
A 총경은 과거 일선 경찰서장 시절 승진 대상에 올랐던 직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CBS노컷뉴스 10월 9일자 '[단독]지방청 총경 '승진 향응' 의혹…경찰청 감찰 조사' 참조)을 받았다.
A씨는 향응 의혹을 거세게 부인해왔다.
한편 경찰공무원 징계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