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피고인 측에 주민 대표 자격이 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다.
2일 오후 2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호 법정에서는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 심리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 A(60)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관련기사 10.6 CBS노컷뉴스=검찰,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운영권 다툼 관련자 2명 기소]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업무방해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A씨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직폭력배 출신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 생곡재활용센터 입구를 막은 뒤 센터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욕설로 위협을 가하고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4월 점거 당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의 구파 측 인사들과 공모해 생곡재활용센터 대표 자격을 모용, '대표자 변경 알림'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부산시와 협력업체에 발송해 행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관련기사 9.15 CBS노컷뉴스=문서 위조 논란에 점거까지…부산 생곡마을에 무슨 일이?]
또 지난해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자신을 재활용센터 대표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협박했으나,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 변호인은 주민 대표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이 사건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며, 혐의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해당 법원의 민사법정에서는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부산시 지원금이나 재활용센터 사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마을 대책위가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져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과정의 일부"라면서, "양측 중 어느 쪽에 정통성이 있는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는 외형상으로는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정당하게 대표를 교체했음에도 신파 측에서 여전히 센터를 점유하고 있으니 센터를 접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대표자 변경 공문을 보낸 혐의는 피고인 측에 정통성이 있다면 '모용'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이렇듯 민사 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신병을 자유롭게 한 뒤에 민사 사건을 보며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뤄진 혐의 외에 현직 경찰 고위직 간부와 부산시의원에게 각각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소속 총경에게 7년간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며, 부산시의원에게 1천만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