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에서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253만2천주를 담보로 1천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자율은 4.00%로, 대출 계약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출이 부친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도 지난달 5일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선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주식의 0.33%로,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1조4천억원에 달한다.
같은 날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9940주와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각각 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건희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 전 관장 3조1천억원, 이재용 부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사장 2조6천억원, 이서현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