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관광사업체 등 7개 지원대상 분야 최대 11월말까지 연장 지급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관광사업체 등 7개 지원대상 분야의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이 최대 한 달 정도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월말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한이 종료됐지만 생업 때문에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야별로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오는 5일까지 △유흥시설·일반숙박업체와 농어촌민박은 12일까지 △노래연습장·PC방과 관광사업체는 30일까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50만원, 소상공인 50만원, 일반숙박업체와 농어촌민박은 100만 원, 노래연습장 100만 원, 유흥시설 300만 원 등이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은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의 경우 지원분야별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난 9월 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0월말까지 전체 지원대상자의 87%인 11만 명이 신청해 총 290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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