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발역전' 노리는 檢, 유동규-사업자 배임 입증에 사활

검찰 대장동 수사팀 1일 김만배, 남욱, 정민용 구속영장 청구, 영장에 배임 적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배임혐의 추가
배임 혐의 입증의 '키맨'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영장청구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 연합뉴스
검찰이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는 등 승부수를 던졌다. 특히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장동 사업자들과 윗선간의 연결고리를 잇기 위해서는 배임 혐의 입증이 필수적인데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공의 배임 과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후 18일 만이다. 귀국 직후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체포시한을 넘겨 석방된 지 12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시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과 김만배씨 영장 기각, 긴급체포한 남욱 변호사 석방 등 연이은 악재로 '봐주기 수사'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던 수사팀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던진 셈이다.

유동규와 대장동 사업자들에 모두 배임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개발 이익은 축소 평가해 최소 651억 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 측에 돌려 성남도공에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게 책정하는가 하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이익에 대해선 공사가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돈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
검찰이 배임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이날 성남도공에서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김민걸 회계사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을 기획한 핵심 인물이다. 배임 혐의 입증에 핵심 물증인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하고 이 공모지침서의 결재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이처럼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배임을 저지른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특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발행한 1천만 원권 수표 40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수표들이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성남도공 공모지침서상 민간업자의 배임죄 공범 정황증거 공개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질의답변 내용 캡처
한편 이날 성남도공이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질의답변 내용이 민간사업자의 배임죄 공범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성남도공이 공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는 공모지침서 상의 질의답변을 주목했다.
 
공모지침서상 질의답변은 "1차 사업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전액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개발이익에서 2차 사업이익으로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한 이후 추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는 개발이익 배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맞느냐"는 업체의 질의에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단정했다. 개발 이익금으로 제1공단(2561억) 조성, 임대주택용지(1822억 원) 제공을 먼저 하면 나머지 이익금 처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질의답변 이후 화천대유가 참가한 성남의뜰컨소시엄은 성남도공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성남 도공이 받을 우선주와 관련해 '의결권 있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표현을 삽입하며 도공으로 추가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을 차단했다. 보고서는 공모지침상 질의답변이 성남의뜰컨소시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를 가능토록 한 단초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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