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논문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특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감사에 착수해 김씨 박사학위 수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김씨가 교원 임용 과정에서 제출한 허위이력에 대한 부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 법인이 보유하게 된 내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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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 연구부정 의혹을 받고있다.
   
또 올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 씨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 초중고 교사를 했다는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씨가 재직했던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16억4천만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 당국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대가 보여 준 모습은 그간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애쓴 여러 대학들의 자성적 노력까지 퇴보시키고 대학연구윤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가 없으며 국민대는 법령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할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각 대학이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만들도록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대 외에도 교육위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경기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상명대의 경우 법인과 학교 회계, 인사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세한대와 진주교대, 충남대는 특정감사를, 경기대는 실태조사 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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