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가량 이어졌다.
어린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들이 A씨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과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을 A씨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했다.
또 친모에 대한 100m 접근금지와 상담 및 위탁교육 등 임시조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도로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폭행 동기 등 사건 조사하고 있다.
향후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이 추가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