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종로구의회에 구청장직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김 구청장은 종로구 최초 3선 구청장으로 건축사 출신의 도시계획 전문가다. 2010년 구청장에 당선돼 12년 가까이 구정을 이끌어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역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11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또한 사임일 10일 전까지 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로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구청장은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하는 것에 대해 구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