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찰은 잡탕밥을 배식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송치' 결정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방임학대) 혐의로 요양원 원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직원 B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5월 피해자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해당 고소장을 보면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한 요양원에 입소한 C 할머니(70)는 올해 5월까지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3차례 낙상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피멍이 들었다.
첫 번째 낙상사고는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벌어졌다. 이어 두 차례나 더 낙상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설 측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보호자 측 주장이다.
C 할머니의 경우 뼈가 굳는 파킨슨증후군을 앓고 있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등 치매 증세가 있어서 요양원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낙상사고 건'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3차례 넘어지는 과정에서 침대 밑에 매트를 까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잡탕밥 배식 건'에 대해서는 "학대로 인정되려면 밥을 안 준다거나 반찬이 부실해야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밥과 반찬을 한데 섞는 배식 방법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폐쇄회로(CC)TV 20일치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잡탕밥 배식이 매일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일회성에 그쳤다. 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