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개인 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보상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회선 고객이 해당한다.
KT는 피해규모 확정이 어려운 점, 혹시 모를 보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괄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KT의 이번 보상은 약관에 기재된 수준 이상이라는 평가다. 기존 KT 이용약관에서는 피해 보상 기준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 청구금액 8배를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