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 가입자 15시간, 소상공인 10일 기준 일괄 보상"

연합뉴스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로 논란을 겪고 있는 KT가 서비스 장애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보상을 진행한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개인 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보상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회선 고객이 해당한다.

KT는 피해규모 확정이 어려운 점, 혹시 모를 보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괄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로 인해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 안내문을 부착한 모습. 황진환 기자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는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KT의 이번 보상은 약관에 기재된 수준 이상이라는 평가다. 기존 KT 이용약관에서는 피해 보상 기준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 청구금액 8배를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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