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러한 후속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 여부, 해제 사유 발생일, 거래 금액, 층수 등 기존 공개 정보 외에 이번에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 창고의 실거래가 등이 추가 공개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다.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개 시기는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 대상 확대는 국민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합리적인 거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