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 캠프 여명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 선언과 윤 캠프 합류를 통해 당직자의 경선 참여를 금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를 위반했다"며 "오늘 홍준표 캠프의 경선 부정 신고센터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박 위원장이 울산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 조직선거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보 받은 통화녹취에 따르면 박 위원장이 각 당협위원회에 수십 명을 모아 인당 500명씩 윤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발송하게 하고 그 내용을 확인까지 하게 하는 치밀한 조직 선거운동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역겨운 구태 조직선거의 화룡점정이며, 당의 공정경선을 방해하고는 해당 행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박 위원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시도당 위원장은 특정 캠프에 합류하지 말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당위원장 직과 캠프 직 중 택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울산시당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며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시당위원장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당위원회 당직자도 윤석열 캠프 측의 이만희 의원 지시로 윤석열 캠프의 공보 업무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현직 시당위원장이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구태 조직선거를 지시한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