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와 황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사퇴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수익배분 구조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바꿨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컨소시엄 심사위원으로도 참석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략사업팀은 민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도 이를 삭제한 채 사업협약 최종본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 전 사장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5년 2월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압박을 받고 사퇴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 사퇴 배경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을 걸림돌로 보고 유 전 본부장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사임하던 시점을 전후로 수익의 '50% 이상'을 확보하기로 돼 있던 공모지침서가 돌연 '1822억원 고정'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이 "공모지침서엔 공사는 임대주택 단지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실질적으로 1822억원이라고 제시돼 있지 않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지난 번 조사 때 나온 내용"이라며 "임대주택 부지하고 연관된건데 나도 잘 몰랐으며,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사퇴를 압박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유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최근 공개된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녹음파일' 속 당사자다. 해당 대화에서 유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시장님 명", "정 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녹음파일 후 논란이 일자 유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 재판에 연루돼 사퇴를 권유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황 전 사장은 "(재판을 받은 것은) 저희 집 사람도 몰랐다"며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현재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된 데다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빠졌던 배임 혐의를 이번에 다시 적용할 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여전히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하는 구속영장에도 배임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혐의 등을 우선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