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 발견…경찰 수사

연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가해자 수색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강남역 인근에 눈이 파인 고양이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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