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를 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와 지난 4일부터 출석 일정을 조율해오다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자 20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기각했고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타격을 입은 공수처는 그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 혹은 전달에 관여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도 공모한 검찰 간부와 작성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진술 확보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울러 손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발장을 건네받은 인물인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도 이르면 다음 주중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