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하고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다음달 1일 1차 개편 이후 6주 간격으로 상황에 맞춰 방역조치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데 예방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역조치 완화나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그러나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만 운영된다.
특히 동창회나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 및 친구 등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사적모임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접종자가 8명이 포함되면 12명까지 식당과 카페에서 모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패스 제도가 도입돼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이 돼야 출입이 가능하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고,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가 허용된다.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면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정규 종교 활동이 확대되고,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들은 인원 제한이 없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500명 미만까지 각각 가능하다.
요양병원 등 이용자 특성상 감염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핵심수칙은 기존대로 의무화된다.
방역수칙 게시와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