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쯤 3년 반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얘기를 좀 하자며 B씨를 차에 태웠다.
얼마 뒤 B씨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했지만 A씨는 문을 잠그고 B씨의 하차를 막았다.
A씨는 B씨가 하차하려고 하자 머리 등을 폭행했고 B씨는 약 40분 동안 A씨 차량에 감금돼 있었다.
결국 B씨는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112신고를 접수했고 곧바로 순찰차가 출동했다.
경찰은 구미 형곡동의 한 도로에서 B씨를 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이달 초 결별 전에도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해 데이트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었다.
이후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B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데이트폭력이 발생했고 스토킹처벌법이 새로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경북에서 처음 입건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