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양의 한 초등학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며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메라에서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시골에 있는 농장에 설치하려고 산 카메라이며, 작동이 잘 되는지 보려고 설치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A교장을 직위해제 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양교육지원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도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