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21년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천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을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에서의 영향을 분석했는데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도 경쟁적 시장으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는 등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보았다.
또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