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원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1일 자정, (밤) 12시까지로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회복을 하게 되면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수도권 (지자체) 쪽에서 금주 주말이 핼러윈 데이를 겸한 데다 다음 달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는 모습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건의했다"며 "(이를 수용해) 11월 1일 오후부터 (영업 전면허용)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클럽, 무도장,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불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현행 거리두기 체제는 오는 31일 밤 12시(11월 1일 0시)에 종료되고, 곧이어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핼러윈 축제'가 이어질 경우,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단속지역은 용산구 이태원과 홍대 부근, 강남역 일대 등이다. 당국은 QR코드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포함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