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미리 알려준 예상 시간보다 음식이 더 늦게 나오자 화가 나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똑바로 사과를 하라"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가위를 직원들에게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와 음식점의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등 해당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