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취한다. 이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 의견도 같이 듣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80%를 가동할 상황이 되면 사실상 병원에 병상이 가득 차게 되는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75%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보호 강화,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한다. 식당의 경우 1인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한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대비해 확진자가 1만 명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중증병상 1500개와 중등증 병상 1만 5천 개를 확보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은 9956병상, 위중증·중증 같은 경우 1065병상이 있다"며 "(병상 확충) 비상령으로 합치면 5천 명 정도 중환자 병상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