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맞춰 교육분야 일상회복 방향을 추진하되 안전한 방역을 전제로 유‧초‧중등과 대학의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18일 수능이 예정된 만큼 3주의 준비기간을 두고 수능 이후 전면등교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는 학교 현장의 준비와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를 '일상회복 준비기간'으로 운영된다.
또 기존 거리두기 1~4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구분은 폐지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학교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유지하돼 지역·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내년 1학기 이후 등 시기별로 준비를 거쳐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위축됐던 교육활동과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 전반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과·비교과 교육활동도 축제나 대회 같은 학교 단위 활동과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미래형 교육 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교육 환경(인프라), 교원양성 등 모든 영역에서 미래교육의 전환을 도모한다.
대학의 경우도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대면활동이 단계적·점진적으로 본격 확대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업도 방역 관리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학기 대면 수업도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강의실 방역 기준은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이나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하게 적용된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는 완화한다.
올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정해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실 방역 기준도 좌석 두 칸 띄우기에서 한 칸으로, 강의실 면적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또 학내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해 대학이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