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음주 '위드코로나'…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모임가능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는 모습. 박종민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에 들어가면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사적모임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전면 해제되고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1단계 시행…총 3단계 걸쳐 단계적 완화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된다. 4주간 시행한 뒤 2주의 평가기간 동안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한다.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할 계획이다.

단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고위험시설은 '백신패스'

우선 생업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밤새 영업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 해제한다.

단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단계에서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24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2단계에서 모든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허용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은 1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과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백신패스는 1단계 시행후 안전성을 평가한 뒤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마스크 착용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이태원, 홍대 등 유흥시설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한형 기자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제한은 3단계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단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되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지만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행사와 집회 100명 미만까지…접종완료자만 포함시 500명 미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와 집회도 허용한다.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가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1단계에서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외에도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도 포함할 수 있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할 계획이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다.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종교활동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인원 제한 해제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이다.

이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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