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흘째…오전 8시 기준 16.5% 지급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남대문시장 입구에 신청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에 대해 정부가 29일 오전 현재까지 대상업체의 16.5%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10만 2521개 업체에게 3430억 8천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가 62만개 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의 16.5%가 보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셈이다.

현재까지 보상금액을 확인한 신속보상 업체는 23만 2503개 업체로 전체의 30.1%에 이르며 이 가운데 보상금액에 동의해 지급 신청을 한 업체는 12만 4246개 업체(19.4%)이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재산정을 요구한 업체 등은 1453개 업체다. 보상금액을 확인하고도 지급신청이나 재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10만 6804개 업체(17.1%)이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업체만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30일은 짝수 업체만 할 수 있으며, 31일부터는 홀짝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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