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환주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이던 지난 7월 초 문자메시지와 SNS로 "정세균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세요" 등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특정 채팅방에는 남원시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다른 조항들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을 막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앞서 조사에 나선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에 대해 수사 의뢰가 아닌 서면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남원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시장을 고발조치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