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유형은 11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고 다른 범죄와 결합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의 경우 기존 수사를 하다가 스토킹범죄가 인지되면 곧바로 해당 부서에서 관련 수사에 나서는 등 스토킹범죄에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시행 관련 사무분장 지침'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단순 스토킹 사건은 기존 소관부서인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담당하되,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수사에서 스토킹범죄가 결합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라는 내용으로 파악된다.
여성청소년수사과 외에 형사, 교통, 사이버 등 다른 부서에서 범죄 수사를 하다가 스토킹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를 한 뒤,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 시스템'에 스토킹범죄 내용과 조치 사항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APO 시스템은 112 신고 중 스토킹,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내용을 분류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듯 스토킹범죄와 관련 경찰 모든 부서에서 대응하는 배경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펼쳐질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원광대 법학연구소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스토킹 유형은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접근 혹은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우편, 전화 등을 이용,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의 생명과 신체, 생활의 안전, 자유의 침해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를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추적·감시, 면회·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 △피해자 주변사람 등에게 피해자 관련 거짓의 사실·사진·영상 유포 △주거 등 침입·퇴거요구 불응 △카메라 등 디지털 기계장치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녹화 배포·임대 등 편집·합성·가공 등도 스토킹 행위 유형이다.
스토킹 범죄, 경찰 전 기능에서 수사 나선다
사무분장을 통해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와 결합된 살인·폭행·상해치사 및 납치·감금 등은 형사과에서 맡는다는 계획이다.
사이버과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위치추적 프로그램(악성코드)을 설치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명백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교통과는 차량 미행이나 충돌 과실, 교통사고처리법 위반과 동시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를 다룬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례가 대표적이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붙인 뒤 차량으로 미행한 50대 남성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수사과는 채권 관계에 있는 이들이 스토킹범죄를 했을 경우 등에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남녀 사이가 아니라더라도, 정당한 채권추심절차를 위반해 스토킹을 할 경우에도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