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은 "내정된 수간호사가 20년간 밤샘 야간근무에서 제외돼 특혜를 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 측은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병원은 올해 7월 신규 수간호사 선발공고 당시 '6급 임용일 기준 7년 이상' 최소승진 소요연한 기준을 5년으로 완화했다.
신규 수간호사 선발 자격 요건은 지난 2017년 '6급 임용일 기준 5년 이상'이었으나, 2019년부터 '6급 임용일 기준 7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지난해에도 같은 기준으로 수간호사를 선발했다.
공교롭게도 수간호사 인사기준은 올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다시 낮아졌고, A씨가 수간호사로 내정됐다. A씨의 자격은 올해 6급 임용일 기준 5년차다.
노조 측의 반발이 일자, 병원 측은 지난 2017년 선발 대상 인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5년 이상으로 낮춘 사례를 들며 규정에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김대령 경찰병원지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년이 넘게 밤샘 야간근무에서 배제된 간호사가 코로나19 전담병동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내정인사로 선발됐다"며 "전담병동 간호사를 지휘감독하게 된 상황으로 직원들의 극심한 반발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간호사 2명을 뽑는 지난 2017년에는 '6급 경력 7년 이상' 대상자가 부족해 최소 심사대상자 7배수를 못채워 '5년'으로 줄였던 것"이라며 "수간호사 1명을 뽑는 올해는 7년 이상 대상자가 최소 심사대상자 10배수를 넘겼는데도, 병원 측이 무리해서 기준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공고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정황도 나온다. 당초 수간호사 공고를 간호담당관실 병동직원만 볼 수 있도록 냈다가, 외래·특수부서 및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공고를 확인할 수 없어 직원들의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측은 지난 2020년 9월 노사협의 간담회에서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병원 측은 올해 2월 간호담당관실 인사관리지침을 만들었으나,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사전협의가 없었을 뿐더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인사 관련 개정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법률위반을 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
경찰병원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어서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책임운영기관법을 따르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 13조에 따르면 원장은 경정,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경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기관장의 임용권 행사가 6급에서 9급까지 부여되지만, 경찰병원운영규정의 경우 병원장의 임용권 행사가 3급에서 9급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노조 측은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려 인사혁신처 감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해당 논란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은 경찰청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올해 기준을 5년으로 낮춘 이유에 대해 "지원 자격을 임용일 기준 7년으로 유지하면 특정 연도 입사자들의 수가 많아서 일시에 퇴직할 경우 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수간호사 자격 대상자 풀에 변동이 없어 새로운 인재 발굴 육성을 통한 조직 혁신 및 조직 인사 운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